봉사활동처 정보
수요처 안내
자원봉사활동 수요처란?
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, 공공기관, 사회복지시설, 기타 공인단체로 자원봉사 실적관리 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를 말합니다.
수요처 관리 원칙
-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상업 목적으로 활용 불가
- 자원봉사 운영 주체 및 개인등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운영 불가
- 자원봉사활동은 비종파성, 비정파성 원칙에 따라 운영
- 자원봉사활동은 정확하게 인정
수요처 등록 기준
공공부문 | 행정기관 | 중앙정부 및 시도․시군구 지방자치단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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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 |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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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시설 |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․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(공립학교, 공립병원, 국․공립도서관, 사회복지시설, 시민회관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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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부문 | 민간기관 |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|
기업체 |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| |
시설 |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, 보건·의료·요양, 문화, 체육 등의 시설 |
※ 종교적‧정치적‧영리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(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)의 경우에는 수요처 등록이 인정되지 않음.
다만, 영리목적 기업체의 수요처 등록 요청 시 설립 취지 및 활동실적, 구체적인 신청목적 등을 확인‧검토 후 등록 여부 판단.
수요처 등록절차
수요처 제출 서류
제출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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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요처 등록신청서 1부 | - 별첨 서식 업무 제6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|
재직확인서 1부 | - 수요처 관리자 인증을 위한 기관 재직 확인서 |
수요처 등록신청서 1부 | - 기관 고유번호증 사본 |
기관 유형별 해당 서류 1부 | - 법인설립허가증 -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- 의료기관 설치허가증(법인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만 가능) - 사회복지시설) 관련 법 설치신고필증 - 그 외의 기관 설립 관련 허가증 |
정관 또는 운영규정 1부 | - 기관의 목적 사업을 확인 |
보안서약서 1부 | - 별첨 서식 업무 제7-1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|
개인정보보호 서약서 1부 | - 별첨 서식 업무 제7- 2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|
자원봉사 운영계획서 | - 별첨 서식 업무 제12-1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|
수요처 알아보기
번호 | 분류 | 지역 | 수요처명 | 주소 | 연락처(시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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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 | 공공시설 | 후포면 | 울진남부도서관 |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삼율로 194-13 | 054-788-1107 |
43 | 공공기관 | 후포면 | 울진남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|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6길 75 후포동부초등학교 뒷 건물(남부아카데미) | 054-787-0924 |
42 | 공공기관 | 후포면 | 후포파출소 |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34-8 | 054-788-2112 |
41 | 행정기관 | 후포면 | 후포면사무소 |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삼율로 7-20 | 054-789-4921 |
40 | 행정기관 | 평해읍 | 평해읍사무소 |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로 82 | 054-789-4121 |